○ “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위법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동 법 제416조에 정하는 준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였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③
해설㉡㉢㉣㉤이 틀린 내용이다.
㉠ 대판 2013.7.1, 2013모160
㉡ 피고인에 대한 사전고지는 집행기관이 아닌 법관이 취하여할 사전청문절차(절차적 권리의 보장규정)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함은 위헙하나, 그러한 피고인이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결2000.11.10, 2000모134).
㉢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 도지도 않는다(대결1997. 6.16. 97모1).
㉣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재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하여 이중구속을 허용하고 있다(대결2000.11.10, 2000모134).
㉤ 형사소송법 제88조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0.11.10 2000모134).
댓글 없음:
댓글 쓰기